[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롯데카드(대표 조좌진)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한 롯데카드는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만 19세 미만 고객 총 196명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마이데이터란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관련 감독규정에 의하면 만 19세 미만인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롯데카드는 해당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문제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이견을 보였던 사안 중 하나였다. 

금융당국은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자산관리 필요성이 적고, 무분별한 마이데이터 가입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 서비스 이용을 반대해오다가,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은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상세 현황 파악 후 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시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맞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했으나, 이후 서비스 신청을 앱 신규 신청과 오픈뱅킹 신청 시에도 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추가하면서 연령 확인 프로세스를 담당자 실수로 누락했다”며 “현재 모든 프로세스에 미성년자에 대한 확인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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