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동물복지 통닭'서 외미거저리 추정 유충 발견

(사진=하림)
(사진=하림)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하림(136480, 대표 김홍국, 정호석)에서 생산한 닭고기에서 살아있는 벌레 유충이 무더기로 발견돼 당국인 현장조사에 나섰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전북 정읍시 하림 생산공장에 납품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 유충이 무더기로 나와 정읍시와 방역 업체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일단 식약처 요청에 따라 정읍시에서 1차 조사를 마쳤고, 현재 방역 업체에서 2차 조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발견된 유충은 외미거저리로 추정되고 있다. 딱정벌레로 불리는 외미거저리는 국내 육계농가 대부분에서 확인되고 있는 벌레 중 하나로 병아리에 상처를 입히고 스트레스를 줘 생장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살모넬라 등 가금류 질병을 전파시키고 나무, 우레탄 등에 파고 들어가 축사 단열재에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앞서 지난 27일 한 소비자는 인터넷 게시판을 한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생닭의 목 부위를 손질하다가 수십마리의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해 마트와 하림 측에 사실을 알렸다.

현재까지 해당 제품 이외 추가 피해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논란에 일자 하림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한 1차 검사 결과 모이주머니에 남아 있는 외미거저리 유충이 맞다"는 의견을 보이며, 제거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단 이번 논란으로 하림 측은 식약처에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곤충일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 조치되고, 2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서 "기생충일 경우에는 바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