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DB금융센터에서 안근호 DB손해보험 파트장(왼쪽)과 임주성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DB손해보험 제공)
지난 1일 서울시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안근호 DB손해보험 파트장(왼쪽)과 임주성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DB손해보험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DB손해보험(005830, 대표 정종표)은 비영리 사단법인 (사)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회장 임주성)와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분양상담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DB손보와 협회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 요구가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보험사와 공동으로 해당 보험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은 오는 13일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DB손보 관계자는 “분양상담사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업무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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