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이선영 기자]

연예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빌미로, 해당 연예인을 만나게 해 달라고 연예인 친언니를 협박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12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자신의 지인인 B씨가 한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말한 내용을 녹음한 후, 1년 뒤 해당 녹취를 담은 USB와 자신의 명함을 연예인 친언니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B씨가 이 연예인과 이종사촌이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일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대화를 녹음한 것부터 시작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태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 분노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말을 녹음한 점 등을 보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녹음된 내용 또한 일반인이라도 엄청난 분노를 느낄만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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