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르면 11월 제재 확정

(왼쪽부터) 박정림 KB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왼쪽부터) 박정림 KB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3년째 답보 상태였던 증권사 CEO(최고경영자)의 사모펀드 사태 관련 제재가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징계 대상인 현직 CEO의 향후 거취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사태 관련 증권사 CEO의 제재 수위를 이르면 이달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이는 3년 전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CEO에 내린 중징계 결정을 금융위가 확정하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부회장(당시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2021년 3월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각각 내린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그동안 이들 CEO의 제재 확정 논의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이 DLF 사태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라 법적 다툼이 생기면서 계속 지연돼 왔다. 

시장의 관심은 현직에 있는 CEO의 중징계 여부로 향하고 있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임기 종료 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박정림 대표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 양홍석 부회장과 정영채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특히 양 부회장의 경우 지난 3월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뒤를 이어 대신증권 이사회 의장직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제재 수위와 관련해 증권사들이 투자자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섰던 노력이 수위 경감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펀드 사태와 관련해 전면 재조사에 나서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중징계가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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