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중앙회 참여 의무화
부실 금고 신속 합병 추진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대규모 인출 사태와 임직원 비리 등 각종 논란을 겪은 새마을금고가 쇄신을 위한 경영혁신안을 공개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정상화 및 신뢰회복을 목표로 한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8월 출범한 조직으로, 민·관 전문가와 금고 이사장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안은 크게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로 나뉜다.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 분야

먼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연임이 가능했던 중앙회장 자리는 4년 단임제로 바뀐다. 권한도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만 제한한다.

감사위원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 수를 확대한다. 

새마을금고는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를 지난 2018년 수준으로 23% 깎고, 상근이사 보수도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28% 줄인다. 부장 이상 직원의 경우는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하도록 한다.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분야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한다.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한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면서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는 강화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한다.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 직접제재권을 신설하며,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 금고 취약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 채용(3년간 60명) 등도 이뤄진다.

이외에도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지도 관리하고, 3000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에는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한다.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분야

새마을금고는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완전 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의 경우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한다. 합병 시에도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한다고 새마을금고 측은 설명했다.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0.18%~0.2%로 상향하고, 기존 납입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한다.

금고별 공시항목을 볼 수 있는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도 구축한다. 

김성렬 위원장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전안전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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