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다올투자증권(030210, 대표 이병철·황준호)은 효성중공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효성중공업은 지난 2018년 3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조달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005940, 대표 정영채), 교보증권(030610, 대표 박봉권·이석기), 다올투자증권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진행시킨 곳은 농협증권(현 NH투자증권)이었지만, 담당 직원들이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으로 이직하면서 3개 증권사가 함께 소송 대상이 됐다.

1심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 항소심에서는 피고 중 NH투자증권의 배상책임만 일부 인정했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 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NH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상고 이유 및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상고도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증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의 상고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소송이 완전히 종결됨에 따라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털어냈고, 회사 이미지 개선은 물론 명예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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