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6000억원 부과 가능성···"시장지배적 지위 해당 안돼"

올리브영 매장 대표 이미지 (사진=CJ올리브영)
올리브영 매장 대표 이미지 (사진=CJ올리브영)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공정위가 납품업체에 대해 '갑질' 등을 일삼은 CJ올리브영에 19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 당초 최대 6000억원 부과가 가능하다고 예상됐지만,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공정위는 CJ 올리브영(대표 이선정)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조사결과 CJ올리브영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경쟁사(랄라블라, 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하는 행사독점을 강요했다.

또한,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아니하는 등 총 8억 48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하기도 했다.

아울러, CJ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총 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다.

이에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위 행사독점 강요,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0월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조사하며 해당 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주요 쟁점인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관련매출액이 약 10조원으로 판단돼, 최대 6000억여원(부과기준율 3.5%~6.0%)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날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해 온 점, 이로 인해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등장, 성장 및 쇠락하는 현상이 관찰되는 점, 특히 근래에는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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