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개 공시대상기업 내부거래 752조5000억원

서울 여의도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전경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지난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CJ)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 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난해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 내부거래 금액은 752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금액 275조 1000억원),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금액 477조 3000억원)이다. 

특히 총수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 4000억원으로 전년(155조 9000억원) 보다 40조 5000억원 늘어나 최근 5년 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특히 총수일가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전 구간에서 전년 보다 증가했다.

기업별로 보면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곳은 넥슨(6.0%p) SK(4.6%p)로 나타났고,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21조 9000억원), 현대자동차(9조 5000억원)였다.

공정위는 넥슨 경우 ㈜네오플의 국내계열사와의 신규 매출액 발생 및 ㈜넥슨게임즈의 계열편입 영항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났고, SK그룹 경우 유가 상승에 따른 SK에너지의 계열회사 매출이 증가한 것을 요인으로 보고 있다.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62.5%) 이었고, 한국타이어(62.4%)와 삼성(58.3%)이 뒤를 이었다. 반면 LG는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해 지난해 9.0%까지 떨어졌다.

다만 공정위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부당 내부거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총수 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상표권 유상거래 집단은 전년보다 늘었는데 상표권 사용 거래규모가 연간 1000억원 이상인 집단은 5개이며, 이들 5개 집단의 거래금액 합계는 1조 423억원으로 전체 유상거래 집단(59개) 거래금액(1조 7760억원)의 58.7%에 달했다.

상표권 사용 거래규모가 연간 500억원~1000억원인 집단은 롯데, 현대자동차, 효성 등 3개 집단이며, 거래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8개 집단의 거래금액은 총 1조 2418억원으로 전체 집단 거래금액의 69.9%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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