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자사주 보유 목적, 소각 및 처분계획 보고
자사주 교환, 주주총회의 승인 정관변경안 요구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전 상무(좌), 박찬구 회장(우) / (사진=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전 상무(좌), 박찬구 회장(우) / (사진=금호석유화학)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조카의 난'을 일으켰던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주주 박철완 전 상무(이하 박철완 최대주주)가 회사 측의 자사주 교환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에 이어 경영권 분쟁이 다시 점화된 모양새다.

15일 금호석유화학 박 최대주주는 "금호석유화학의 자사주 상호 교환(처분)을 통한 회사간 상호주 보유는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회사가 내세우는 ESG 경영 철학에도 반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주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최대주주는 "금호석유화학측에 자사주와 관련한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명분 없는 자사주 교환에 대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일반주주들과 함께 법률상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무분별한 자사주 교환 등 상호주 보유로 인한 기업가치 및 일반주주 이익 침해를 초래하는 의결에 참여하는 이사회의 구성원 등 의사결정권자의 법적인 책임을 더욱 강하게 추궁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12월 15일 현재 520만주가 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18% 이상을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 측과 박철완 상무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던 2021년 12월 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7만여주를 오씨아이(OCI) 보유 자사주 29만여주와 교환한 바 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의결권이 부활하게 되는 바, 특히 경영권 분쟁에서 자사주를 우호 주주에게 처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신주를 우호주주에게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 처분 내지 교환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

이에 박 최대주주 측은 정관 변경을 금호석유화학측에 요구했다.

박 최대주주 측이 요구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매년 자사주 보유 목적, 소각 및 처분계획을 보고하고, 자사주 교환 등을 통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른바 상호주를 형성할 경우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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