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섬重 "하자는 한국가스공사 책임"···구상권 청구

사진은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 운반선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삼성중공업)
사진은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 운반선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삼성중공업)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삼성중공업이 자사가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의 화물창 결함과 관련해 2억9000만달러(378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18일 삼성중공업은 공시를 통해 "지난 1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LNG운반선의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 수리기간내 완전하게 수리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 이미 인도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가치 하락분 2억9000만달러를 선주사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한국형 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다.

하지만 선주사는 "화물창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했고, 이후 수리를 맡겼다. 또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에 따라 선박 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재판소에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다만 삼성중공업 측은 이번 LNG 화물창과 관련된 하자는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기관을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것"이라며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선주사와 한국형 화물창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지만 선주사는 선박 운항 중 화물창에 콜드스폿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했다. 

이후 국내에서도 소송전이 이어졌는데 삼성중공업은 한국가스공사의 설계 오류란 입장이고, 한국가스공사는 건조 실수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선주사인 SK해운도 선박 투입 실패로 계약한 수송을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했다며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한국형 화물창을 개발사인 한국가스공사의 설계 하자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원을, SK해운에는 미운항 손실 115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