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기업고객(개인사업자·법인)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기간을 오는 2024년까지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4월 11일부터 기업고객이 기업인터넷뱅킹과 기업스마트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하거나 자동이체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외에는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치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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