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성실 이행···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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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이상윤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28일 태영건설은 "다각도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워크아웃, 즉 기촉법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측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개발사업 PF 우발채무에 기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태영건설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공능력 순위 16위의 중견기업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연쇄 위기 등 파장이 예상된다.

유동성 문제가 심화됐던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은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PF 대출 상환 문제 때문으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과 관련한 480억원 규모의 PF 채무의 만기가 이날이다.

금융권 추산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순수 부동산 PF 잔액은 3조2천억원이며 이달까지 만기인 PF 보증채무는 3956억원이다.

태영건설의 3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은 1조 9300억원, 부채비율은 478.7%이다. 이는 시공 능력 평가 35위 내 주요 대형·중견 건설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이다.

일단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의 관리하에 대출 만기 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을 받게 된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유지하면서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채권단과 공동관리 기업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단기간에 진행돼 성공률, 대외신인도 회복, 채권회수 가능성 등이 기업회생(법정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다.

한편 태영건설이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내년 1월 11일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시 대주주 사재출연 규모 등 채권단이 납득할 만한 자구책을 내놓는 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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