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적용 사례 중 최다 과징금

성남시에 위치한 넥슨코리아 사옥 (사진=연합뉴스)
성남시에 위치한 넥슨코리아 사옥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이상윤 기자]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 조작'으로 넥슨코리아가 공정위로부터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3일 공정위는 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게임 운영과정에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음이 확인됐다.

메이플스토리와 관련해 넥슨의 자료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에 단기간에 게임 내 자신의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이고자 하는 유저들의 심리를 이용해 그들에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결정적 한방'으로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해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큐브는 넥슨의 기획 의도 대로 수익모델로서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액의 약 30%를 차지하며, 넥슨의 수익을 견인하고 있다.

넥슨은 큐브 판매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잠재옵션이 적게 나오거나 나오지 않도록 큐브의 확률 구조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이용자들이 '모험을 하며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라거나, 이용자의 확률 관련 문의에 대해서도 '빠른 답변 진행은 고객의 재문의 접수 시점만 당기므로 적절한 시점까지 답변 진행을 홀드하라'고 내부적으로 지시해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일관했다.

또 넥슨은 버블파이터 게임 내 이벤트인 '올빙고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애초에는 매직바늘을 사용하면 언제나 골든 숫자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확률을 부여하다가, 시간이 경과되자, 매직바늘을 5개 사용할 때까지는 골든 숫자카드 출현 확률을 0%로 설정하고, 6개 이상 매직바늘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일정 확률로 나오고 조작한 뒤 넥슨은 올빙고 이벤트 관련 공지에서 '매직바늘 사용시 골든숫자가 획득된다'고 거짓으로 공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넥슨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임사로는 역대 최대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 기만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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