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로 경영권 넘어가

서울 강남구 소재 남양유업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소재 남양유업 본사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이상윤 기자] 지난 1964년 창립한 남양유업 오너 경영이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4일 대법원 2부는 국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남양유업 주식 인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날 한앤코 측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승소하며 2년 넘은 법적 공방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인 홍원식 회장은 한앤코에 경영권을 넘겨주게 됐다. 일단 한앤코는 곧바로 남양유업 인수 절차를 밟아 훼손된 지배구조와 이미지 개선, 경영 정상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간의 가처분 소송들과 하급심 소송들을 포함하면 이번 판결은 남양유업 주식양도에 관한 7번째 법원 판결이며 한앤코의 7전 7승으로 소송전이 막을 내리게 됐다. 

창업주의 장남인 홍 회장은 1990년 대표이사에 오른 뒤 2003년 회장에 취임했다. 하지만 2013년 대리점 갑질 등의 여파로 소비자들에게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되면서 결국 우유업계 2위 자리를 매일유업에 넘겨줬다. 

여기에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 사건 등 오너가(家) 리스크도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남양유업은 지난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자 보건당국이 즉각 반박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에 홍 회장은 5월 회장직 사퇴를 발표하며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한앤코와 체결했다가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송으로라도 계약을 이행할 것을 결정하고, 2년 넘게 소송전에 임해왔고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모두 한앤코의 주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 측에 주식을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한앤코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M&A 계약이 변심과 거짓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는데,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