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진중공업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사진=세진중공업)
(사진=세진중공업)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영세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를 한 세진중공업이 공정위 제재를 받게됐다.

9일 공정위는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075580, 최양환)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2018년과 2019년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조사결과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2019년 12월 기간 동안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 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10%를, 2019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그에 따라 세진중공업은 총 7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삭감했다.

하도급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수 있으나, 세진중공업의 경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세진중공업은 2018년 단가 인하의 경우 인건비가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제조(이 사건 관련 직종에 한함) 부문 평균 노임은 5.1%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도급대금을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10%를 인하했고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 하도급업체는 수년간 계속된 단가 인하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2월 폐업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법 위반금액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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