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플래닛 CI
만나플래닛 CI

[증권경제신문=주길태 기자] 배달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 운영사인 만나플래닛(대표 조양현)이 과세관청의 약 200억 원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 추징금 전액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만나플래닛은 2023년 2월 실시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부가가치세 약 200억 원의 추징이 예고되자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추징금 전액을 취소하는 채택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만나플래닛은 O2O 플랫폼 개발사로, 국내 배달대행 업계 빅3 중 하나인 만나플러스의 프로그램 개발, 유지 및 관리 등을 맡고 있으며 만나코퍼레이션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만나플래닛이 2018~2021년까지 과세 기간 동안 가맹점과의 세무처리에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에게 배달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배달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징수해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나플래닛은 이에 대해 법무법인 가온(대표 변호사 강남규)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7월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의 예고를 받은 후 납세고지를 받기 전에 과세관청에 과세가 적법한지 심사를 구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자체적인 시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만나플래닛은 그동안 지역의 배달대행업체와 가맹점 사이에 배달대행의 대가로 현금을 주고받되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증빙을 누락하는 이른바 무자료 관행이 존재했으며, 자사는 증빙 누락을 방지하고자 서비스 종류를 구분해 적법하게 세무 증빙을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만나플래닛이 단순히 배달원을 가맹점에 중개해 주는 ‘중개서비스’의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되 봉사료 항목에 배달원이 수령하는 대가를 구분해 기재했고, 직접 가맹점에 배달 책임을 부담하는 ‘배달서비스’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배달 시장의 양성화와 제도권 진입을 선도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사업 발전의 과도기에 배달서비스와 중개서비스가 병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만나플래닛에게 이를 부인할 정도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만나플래닛이 책임을 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결국 추징금 전액 취소라는 결론을 내렸다.

만나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통해 그간 항간에 떠돌았던 부가가치세 미납의 오해나 총판 대여금, 적립금 유용 등의 왜곡된 인식이 바로 잡혀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올해 투자 유치와 올인원 스마트 포스 솔루션 ‘MOM포스’ 등 신사업 성공을 통한 흑자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