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라임·옵티머스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증권사 4곳에 대한 제재가 3년 만에 확정됐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NH투자증권·대신증권·신한투자증권·KB증권에 기관경고,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임직원 제재 등 조치를 내렸다.

다만 기관경고는 앞서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 조치 범위에 포함돼 별도 조치는 생략됐다.

이들 증권사는 펀드 출시·판매와 관련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신규 거래하는 운용사에 대해 운용역 자격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상품 판매 절차를 진행했다. 또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판매를 승인하기도 했다.

대신증권은 ‘리스크 존재 여부 판단 보류’ 등 상품 출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펀드를 선정해 판매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펀드 판매뿐 아니라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관련해서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신한투자증권은 해외 재간접펀드의 기준가격 입력 시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받은 공식 기준가격 외 추정 기준가격 등 임의 입력도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부통제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부서가 펀드 기준가격을 임의 입력 후 해당 가격을 이용해 산출한 TRS 평가금액을 다른 펀드에 제공하는 일이 발생했다. 

KB증권도 TRS 거래와 관련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한도를 초과해 펀드 간 TRS 거래를 하거나, 기초자산을 먼저 취득하고 증거금을 사후 수취하는 비정상적인 TRS 거래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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