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사진=NH투자증권 제공)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사진=NH투자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옵티머스펀드 사태로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대표의 중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전날인 11일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 대표에 대한 징계 효력은 본안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소송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 대표에게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업계 관심은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정 대표의 향후 거취로 쏠리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연임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번 징계 효력 정지로 4연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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