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대란' 불러온 양측 갈등···항소 취하로 종결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를 상대로 벌인 기내식 공급 대금 청구 소송 항소를 취하하면서 182억 7000여만원과 이자·소송 비용을 지급하게 됐다. 

23일 아시아나항공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에 기내식 미지급 관련 소송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5월 시작된 LSG와 아시아나항공 간의 법정 싸움은 5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심 판결 결정 금액인 182억 7000여만원과 이자·소송 비용을 지급하게 됐다. 약 200억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부터 LSG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고 5년마다 갱신해오다 2017년 사업자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했다.

이 문제는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계약연장 조건으로 계열사인 금호산업, 금호홀딩스에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를 요구했지만 LSG가 이를 거절하면서 계약이 만료됐고 급기야 '기내식 대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계약이 해지된 LSG는 2018년 5월 '부당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 등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항소 취하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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