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인) 대체투자 불법 의심행위와 관련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새마을금고 특별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지 이틀 만에 나온 조치다. 

행안부는 전날인 24일 새마을금고 대체투자 특별감사 결과 불법 의심행위 관련자에 대해 중앙회에 엄중한 제재 처분을 요구하고, 결과를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및 관계자의 불법 의심행위를 다수 적발했다”며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중앙회에 요구했고, 감사로 밝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의 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후속 조치로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심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특별감사를 통해 최소 1조원 이상의 자금을 고위험 대체투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부당하게 투입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주저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에 행안부는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감사 결과 불법 의심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처벌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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