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화생명 제공)
(사진=한화생명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한화생명(088350, 대표 여승주)은 서천시장 화재 피해고객을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 가입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 이용고객은 6개월간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재 피해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화생명은 보험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을 위해서는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점을 방문해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출 이용고객 접수는 한화생명 융자센터에서 받는다.

접수 시 재해피해확인서와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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