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사실무근·허위사실···강력대응"
오는 27일 시공자선정 총회 개최

현금이 든 돈 봉투 (사진=제보자)
현금이 든 돈 봉투 (사진=제보자)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시공자선정 총회를 오는 27일 앞두고 있는 부산 촉진2-1구역에서 홍보직원이 조합원을 금품으로 매수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파장이 일고 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한 조합원 A씨는 "포스코이앤씨 홍보직원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며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고 밝혔다.

두 개의 봉투 속에는 5만원권 총 200장, 1000만원이라는 거액이 들어있었다. A씨는 조합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커뮤니티에서 거론되던 매표행위를 직접 경험하자 두려움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투표소에서 개인 핸드폰 등으로 자사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이 업계에 잘 알려진 방식이다.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지난 24일 촉진2-1구역 조합에도 돈 봉투를 전달받은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경찰신고사실확인원, 1000만원이 든 봉투 사진, 경찰이 돈 봉투를 압수한 압수목록 교부서 등을 조합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앞서 지난 11일 부산진구청과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포스코 홍보직원의 향응제공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있었고, 지난 19일에는 조합으로 금품제공 목격 신고가 있었다.

지난 두 차례 신고는 향응이나 금품수수 당사자가 아닌 목격자였으나, 이번에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의 신원과 건네받은 현금다발 및 돈봉투 사진, 금품을 제공한 이유 등 각종 증거자료까지 존재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진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수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사와 조합원 모두 처벌받는다. 다만 자수할 경우 면제받을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사실무근, 허위사실이다"라며 "회사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상성 촉진2-1구역 조합장은 "사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의혹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촉진2-1구역 재개발은 부산진구 범전동 일대에 13만6727㎡ 규모 구역에 지하 5층∼지상 69층 아파트 1902가구와 오피스텔 99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은 310명이지만 사업비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지로, GS건설과 공사비 협상에서 난항을 겪다가 시공사 계약을 해지한 후 시공사 재선정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15일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입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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