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보생명 제공)
(사진=교보생명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교보생명(대표 신창재·편정범)은 서천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고객은 해당 기간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이며, 유예 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납부하면 된다.

또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고, 월복리이자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오는 2월 23일까지 교보생명 고객플라자(PLAZA)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사진이나 팩스로 담당 FP에게 접수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