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해상 제공)
(사진=현대해상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현대해상(001450, 대표 조용일·이성재)은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2%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도록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개정된 이번 특약은 오는 3월 16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최저 연령 자녀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이 대상이다. 

해당 고객은 기존 자녀 할인 특약에 더해 2% 추가 할인으로 최대 16%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동 할인이 가능하고,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자동차보험 재가입 시에는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추가 서류 제출 없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현대해상은 사고로 피보험자동차 내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 등 교통약자 용품이 파손될 경우 각 용품당 50만원 한도로 실손 보상하는 ‘교통약자 용품 지원 특약’을 신설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중심의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개발해 소비자 편익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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