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다수 발생···사고 발생 직후 신고 안해

지난 1월 25일 '마포뉴매드' 지하 6층 건설 현장서 콘크리트를 떠받치던 구조물이 탈락해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은 같은 이유로 지난달 3차례 붕괴했다. (사진=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난 1월 25일 '마포뉴매드' 지하 6층 건설 현장서 콘크리트를 떠받치던 구조물이 탈락해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은 같은 이유로 지난달 3차례 붕괴했다. (사진=민주노총 건설노조)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서울 신축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지난달 수차례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다수의 근로자들이 부상을 당했지만 시공사는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오늘경제 및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범양건영(002410, 대표 강병주)이 시공 중인 서울 마포구 '마포 뉴매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지난 1월 보름 동안 3차례나 건물이 붕괴했다.

첫 사고는 지난 1월 15일 지하 6층에서 발생했다. 콘크리트를 떠받치던 데크플레이트가 무너져 작업하던 근로자 3명이 다쳤다. 이들은 전치 4주 이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같은 층에서 2차례 사고가 발생해 추가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장 제보자는 "최근 한 달 사이 두 차례 이상 연이은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그 이전에도 최소 4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해 최소 7명이 전치 4주가 넘는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범양건영은 사고 발생 직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했지만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작업 중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사업재해 발생시 1개월 이내 사업재해조사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범양건영은 산업재해조사표와 관련 "하도급 업체가 아직 제출하지 않아 5일 신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또 "사고로 인해 총 4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첫 번째 사고를 제외한 다른 사고에서는 가벼운 찰과상, 타박상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발생 지점은 작업을 중단했지만 나머지는 공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5일 마포구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공정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후 안전성을 확인한 후 공사 재개가 나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시공사가 고용노동부와 구청에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마포구청에서는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나갈 예정이다"라고도 말했다.

마포구청은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관리단 교육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고 발생 보고 누락이라든지 은폐 같은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내 공사 현장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날 현장을 확인하고 전반적으로 공사장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알려졌다.

한편 범양건영은 2023년 도급순위 171위의 중견 건설사로 부산광역시 동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로 2015년에 출시한 범양레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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