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94억원 규모의 배임사고가 발생한 KB저축은행(대표 서혜자)에 기관경고 제재가 내려졌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KB저축은행의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직원 3명의 경우 KB저축은행 자체 징계에 따라 별도 조치는 생략됐다. 

기업여신 및 대출 사후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KB저축은행 전 팀장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1년 10월 기간 22개 차주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금집행요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총 94억원을 차주 고객명의 대출계좌에서 타 계좌로 송금했다. 

KB저축은행 관계자는 “철저한 사고조사를 통해 행위자는 면직 및 형사고발 조치, 직접적 관리 책임이 있는 감독자들에게는 정직 6개월의 징계 조치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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