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뒤집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하나금융지주 제공)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하나금융지주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DLF 판매사인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는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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