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하나금융지주 제공)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하나금융지주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당국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금융감독원은 함 회장(전 하나은행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함 회장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로 판결하며 1심 결과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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