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금융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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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440110, 대표 남이현·이지효) 주주들이 회사와 상장주관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파두 주주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파두, NH투자증권(005940, 대표 정영채), 한국투자증권(대표 김성환) 등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지난 2023년 7월 파두의 기업공개(IPO) 주식 공모에 참여했다가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이다.

원고는 파두와 상장주관사가 근거 없이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과 순이익을 토대로 주식가치를 평가해, 액면가(100원)의 310배에 해당하는 3만1000원의 공모가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누리는 “파두와 상장주관사는 공모 당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피고 회사의 매출이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203억원에 달할 것이다’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권신고서 등 공시 시점에 파두는 이미 주요 거래처의 발주 취소로 2분기 매출이 5900만원에 불과했고, 영업손실은 153억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다”며 “2023년 전체 매출액도 전년 대비 약 60% 급감한 225억원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실적 발표 이후 급락한 파두 주가는 현재 1만8000원 선에서 거래 중이다. 

소송 청구금액은 1억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한누리는 추후 총원 구성원이 특정되는 대로 전체 총원의 손해액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지난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IPO와 관련해 제기되는 첫 사례로 알려진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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