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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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ELS 금액은 약 415억원이다. 당장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시중은행 중 배상을 공식화한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해 타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자율조정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배상비율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책임을 반영해 결정되며, 판매사는 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다. 

당시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면서도 “해당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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