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베스트투자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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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 대표 김원규)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2% 세율로 과세된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세무법인과 제휴해 고객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행 신고하고, 납부세액을 이메일로 통지해준다. 

대상은 지난 2023년 이베스트투자증권 계좌 거래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이다. 

신청은 오는 5월 3일까지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 HTS(홈트레이딩시스템),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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