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참여 자율배상위원회 신설

(사진=하나은행 제공)
(사진=하나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에 이어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도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28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전날인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금감원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H지수 ELS 잔액은 약 2조300억원으로, 2024년 상반기 만기도래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안을 마련, 만기손실이 확정됐거나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배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및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했다. 위원회의 경우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배상비율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책임을 반영해 결정되며, 판매사는 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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