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국민은행 제공)
(사진=KB국민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이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자율배상을 결정한 은행이 7개로 늘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 은행은 이날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 투자자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가치와 신뢰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신속한 배상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을 결정한 은행은 우리·하나·NH농협·SC제일·씨티은행에 이어 모두 7개로 늘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배상비율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책임을 반영해 결정되며, 판매사는 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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