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작해 10말 종료, 33만명 혜택 추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강제로 채무 해결을 해주는 제도’ 즉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2일부터 가접수를 시작해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에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 측은 이달 말까지 30일까지 가접수를 마감하며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자는 지난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다. 이들에게는 최대 50%까지 채무를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분할해 갚을 수 있게 해준다.

행복기금은 채무를 미리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신청하면 채무를 30~50%감면해 주기로 약속하고 최장 10년간 상환능력에 맞게 성실히 갚은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 채무를 갚지 못하면 원래 상태로 남게 된다. 또한 모든 채무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회복 위원회 협약이 된 금융사 채무만 신청 대상이 된다.

국민행복기금을 사전에 신청하면 채무의 10%를 추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접수 하는 즉시 채권 추심은 중단된다.

또한 창구에 와서 신청한 사람에게는 채무상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고 채무감면 비율도 10% 우대할 예정이다. 직접와서 신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환 의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복기금 신청자에게는 빚 탕감과 취업상담, 고용보조금 지급 등 채무조정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해 이들이 사회에서 다시 정착해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 계획도 밝혔다.

행복기금 채무 감면 비율은 자동 채무조정지수로 결정되는 일종의 담보인정비율(DTI)개념이다. 이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 가운데 채무금이 얼마인지 계산 후 이를 총 채무조정기간으로 나눈 금액과 연체기간 연령 등을 고려해 채무조정지수를 산정한다.

이 지수로 검증된 상환 능력에 따라 전체 채무액의 30~50% 사이에서 감면액이 결정된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7등급 ▲장애인 4~6등급 ▲한부모가족의 60%까지 채무면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중소기업인은 70%까지 면제대상이다.

행복기금 측은 5년간 인원으로는 32만6천명, 금액은 1인당 평균 1000만원 정도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행복기금 협약을 맺은 곳은 전체 금융기관 4121개 중 99%인 4104개로 영세한 대부업체를 빼곤 대부분 해당된다.

행복기금이 서민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는 취지는 좋지만 힘들게 빚을 갚아오고 있는 사람들은 허털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빚을 탕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로 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어 이 제도가 비난을 받기도 한다.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지점 18곳,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24곳,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전국 국민ㆍ농협은행 지점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5월 1일부터는 인터넷(www.happyfund.or.kr)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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