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정부가 27일 배출가스 조작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 한국법인과 대표 등을 지난해 11월 26일에 이어 추가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등기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선 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결함시정(리콜)계획서 부실 제출을 이유로 타머 사장을 형사고발한 지 8일만의 추가 조치다.

앞서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티구안 등 2000cc급 15개 차종(국내 총 12만5522대 판매)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인증취소, 과징금 141억원 부과, 결함시정(리콜)계획서 제출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미국 정부가 100조원 규모 소송을 제기하는 데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었지만 대기환경보전법상 처벌규정이 인증취소와 과장금 부과(11월 기준 차종당 상한액 10억원)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19일에는 리콜계획서 부실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뤄졌지만 한국 정부를 속인 행위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정식 형사고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이 그치지 않았다.

이번 고발은 지난 19일 정부법무공단에서 '인증취소는 소급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자문의견을 전달하면서 촉발됐다.

한편 폭스바겐그룹의 한국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2차 고발건과 관련, "정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리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기존과 같은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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