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난소암으로 숨진 근로자의 가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내 이겼다. 법원은 앞서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과 뇌종양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출처=pixabay>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난소암에 걸려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과 뇌종양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지만 난소암 발병과 삼성반도체 공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은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2012년 난소암으로 사망한 이모씨(당시 36세)의 부친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1993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6년 넘게 일해 오던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온양사업장을 그만뒀다. 구토와 복부 팽만 등 건강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퇴사 이듬해 좌측 난소 경계성종양, 2004년 난소 악성종양과 직장 전이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난소암이 온몸에 전이돼 2012년 1월 숨졌다.

이씨 부친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난소암과 관련있다고 알려진 유해물질이 이씨가 작업한 공정에는 취급되지 않았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이씨의 유족은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반도체 공정에 에폭시수지 접착제 EN-4065, 8351C가 사용된 점에 주목하고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거가 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는 공기 중 유해인자 측정도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하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목적 등에 비춰보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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