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여제자들을 상습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55)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3년간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강 전 교수는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여학생을 술자리에 불러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2008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여학생 9명을 11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기소됐다.

1심은 “대학교수라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진학에 도움을 요청한 제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이고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했다.

강 전 교수는 자신의 행위가 상습적이라고 볼 수 없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일부하고만 합의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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