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헌법재판소>

건설업체 A사는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로 선정됐지만 일부 조합원에게 시공자 선정결의 무효 소소을 당했다. 이에 법원은 국토부 고시를 위반했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 가운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재개발 사업 시공업자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옛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정비 사업 시공업자 선정 방법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는 건설업자 선정을 위해 정해진 절차를 따르도록 하면서, 그 절차를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상위법이 아니라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것이 쟁점이었다.

헌재는 "시공자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조합원간 분쟁을 예방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경쟁입찰 외 다른 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세부적·전문적·기술적인 내용은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하다"면서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박한철 헌재 소장과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박 소장 등은 해당 조항이 다른 법률과 달리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으로 위임 형식을 특정하지 않아 위임 입법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도 경쟁입찰의 종류나 개괄적인 절차조차 전혀 규정하지 않고 '경쟁입찰의 방법'에 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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