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에 대한 위법·부당 행정 추진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환경부가 발표한 '2015년 지자체 환경분야 정부합동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의 환경관련 법규 위반행위는 5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징계 8명, 훈계 98명 등 106명의 문책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고, 잘못 집행된 국고보조금 등 156억5600만원을 회수하는 등 재정상 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사법처리가 필요한 7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2014년 감사에서 위반행위 62건(징계 19명, 훈계 134명)이 적발됐던 것과 비교해 건수는 10건 줄어든 반면 수사기관에 고발된 위법행위는 3건 늘었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보면 전북 익산시는 2014년 12월 국고보조사업인 하수찌꺼기 자원화시설(건조 100톤+소각 44톤) 공사 중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는 사유로 공정율이 17.3%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공사계약을 해지했다.

익산시 공사의 경우 총 사업비 198억원 중 이미 집행된 금액 46억원에서 공사금액으로 집행됐다. 이에 환경부는 약 33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단한 익산시장을 고발 조치했다.

또 경북 대구시는 2015년 9월 위생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된 가연성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이 지속적으로 불법 반입되고 있음에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대구시 달서구 등 8개 구·군은 폐기물관리법상 매립·반입이 금지된 가연성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수리하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대규모 재정 손실을 일으킨 대구시를 기관 경고했으며, 불법 반입업체에 대해선 폐기물 반입 금지와 함께 고발 조치토록 했다. 

이밖에 전남 영암군은 2008년 12월부터 영암읍 회문리 일원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면서 지형도면 면적과 편입토지 면적을 일치하지 않게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충주시는 기업도시에 배출업소가 입주하기 전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함에도 4종 이상의 대기배출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 배출업소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소홀히 해 1종 대기배출시설을 허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환경분야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추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해 지자체의 책임있는 환경행정 업무수행을 유도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집중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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