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출처=포커스뉴스>

한진해운 구조조정으로 곤경에 빠진 조양호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올해 임단협을 놓고 경영진과 대립 중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조양호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조종사노조는 4일 "조양호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조 회장이 지난 3월 13일 대한항공 부기장 김모씨가 SNS에 올린 글에 대해 "자동차 운전보다 더 쉬운 오토 파일럿" "(조종사들이) 과심가 심하다. 개가 웃는다" 등의 글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조종사 노조는 조 회장을 고소했고, 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항공 소속 현직 조종사 등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조 회장의 부도덕하고 독단경영으로 벌어진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노조의 고소에 대해 대한항공 사측은 "대화의 장을 통해 정상적인 노사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조에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 집행부에서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한진해운 구조조정 등 현안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조종사 노조가 회사 경영층을 고소한 것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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