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캐시카이. <출처=한국닛산>

폴크스바겐 경유차 티구안에 이어 국내에서 시판 중인 닛산 캐시카이에서도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창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의 캐시카이에서 배출가스 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으로 1.6ℓ급 르노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한국닛산이 수입·판매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가 판매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20개 차종 중 캐시카이는 일반 주행 중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엔진 흡기온도 섭씨 35℃ 이상' 상태가 되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주로 장착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차종은 외부온도 20℃ 상태에서 30분 정도 주행하면 엔진 흡기온도가 35℃ 이상으로 상승한다"며 "이런 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며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인증고시 제2조는 임의설정을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사실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수입자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으며, 10일 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듣고, 5월 중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캐시카이 이외의 19개 차종은 엔진 흡기온도 35℃의 일반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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