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폭스바겐의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을 취소한 가운데 12일 서울 강남일대 폭스바겐 전시장에 차량들이 전시돼있다. <포커스뉴스>

환경부는 12일 소음·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0여개 차종에 대해 판매중지·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정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환경부는 전화를 통해 폭스바겐코리아에 인증취소 공문을 수령하라고 통보했으며, 이에 폭스바겐코리아는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서 직접 공문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에는 인증이 취소될 예정인 인증번호 32개와 모델 79개가 적시됐다. 여기에는 폭스바겐 골프·티구안, 아우디 A6 등 인기 차종들이 대거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날 발송한 공문에서 인증취소 확정 전에 회사 측 소명을 듣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청문회 날짜를 22일로 제시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며, 폭스바겐 측의 요청으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인증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판매 정지와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도 동시에 받게 된다. 

이번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7만9000여대 정도로 추산된다. 

작년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취소된 12만5000여대를 합치면 지난 10년 동안 폭스바겐 측이 국내에서 판매한 30만대의 차량 중 약 70%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앞서 환경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로부터 최근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코리아의 30여개 차종 명단이 포함된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아 조작 사실여부를 확인해왔다.

환경부는 제작사의 의견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이달 말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인증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폭스바겐코리아는 판매 정지와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전날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수령하는 대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2일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임원 윤모씨(52)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변조 및 행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소환조사한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64·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에 대해서는 보강수사와 관련자들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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