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민간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모법 임금체계 안정 조항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임금체계는 노동자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노사간 합의 사항"이라며 "그러나 시행령을 통해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강제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마저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은 법이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는 곳으로, 법이 정한 범위를 함부로 왜곡하거나 벗어날 수 없다"면서 "금융위원회의 시행령은 그 자체로 월권행위이며, 입법기관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형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22조 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해 임금체계의 안정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통해 금융회사의 직원들이 성과주의 임금체계라는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금융위가 제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회사는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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