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출처=조원진 의원 블로그>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사회복지비용의 지출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지자체의 자율재원을 확대하고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48개다.

조 의원은 "재정자주도가 40% 이하이면서 사회복지비중이 6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도 15개에 달한다"며 "이는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및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복지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매칭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증가세가 지방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준으로까지 치솟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지방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 의원을 비롯해 강석진·김종태·엄용수·원유철·정병국·정태옥·조경태·주호영·최교일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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