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혜성 효과만 바라는 청년정책 난무…중장기 체계적 정책 절실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에게 힘이 될 청년기본법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노호섭 기자>

내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정부·지자체는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도 청년문제 해결을 앞세운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경기도의 청년배당 등 '수당' '배당'의 이름표를 단 정책들이 특히 눈에 뛴다. 

하지만 단기효과만 바라는 등 수혜적 청년정책을 지양하고 보다 근본적인 청년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청년기본법 대토론회'를 열고 새누리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된 청년기본법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누리당 청년소통특별위원회 김성원·조경태·윤종필·이종명·이양수 의원과 이용원 중앙청년위원장, 유창수 최고의원 등이 참여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신 의원과 청년소통특별의원회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7가지 청년약속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청년일자리 기회를 위한 노동개혁 ▲청년발전 청년기본법과 청년청 신설 ▲고용세습, 채용비리근절을 위한 '일자리 김영란법' ▲중소기업 취업자금 대출 부담 Down ▲열정페이 금지 ▲군장병에게 힘주기 월급×2 ▲"실패도 두렵지 않다" 청년 창업 도전 등으로 청년의 일과 자립을 위해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신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청년의 자립을 위한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기본법 제정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정책의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청년기본법은 지난 5월 신 의원을 대표로 새누리당 의원 122명이 공동발의한 청년지원책이다.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가 먼저 청년고용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교수는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이 고용장려금, 훈련, 창업, 직접 일자리 등 전 영역에 분산돼 있다"며 "정부가 다양한 청년 고용정책 지원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기본법은 간헐적 정책들을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전담부처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체제를 구축해 정부·지방자치단체·국회의 관계를 네트워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열 한국고용정보원 청년고용지원팀장은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청년취업지원 의견조사를 분석해 보면 142개 청년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64.1%였고, 정책을 10개 이하로 인식하는 경우도 64.8%에 달했다"며 청년들의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음을 지적했다.

이어 정 팀장은 "정책개발, 정책의 실효성도 중요하지만 체감도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청년고용정책이 논의돼야 한다"며 "청년고용정책의 분류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청년층에게 노출이 용이한 인터넷 포털, 스마트폰 어플 내 광고 페이지 활용 등 접근성 강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청년이여는미래 등 청년단체도 참석해 청년기본법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정부 주도 청년정책은 대부분 일자리정책에 국한돼 왔다"며 "이런 정부의 취업지원마저도 양질의 일자리 이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기존 정부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문 대표는 "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근거'를 만들어주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청년들에게 적절한 직업훈련과 삶의 보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도 "시혜성 정책이 남발하고 있듯 차고 넘치는 청년정책은 단기적 효과만 바라고 설계된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이미 한 트럭인 청년정책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기본법이 없어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청년을 만드는 것이 청년기본법의 사명이며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이 이뤄지기 바란다"며 청년기본법의 순항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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