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이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노조측의 의견을 듣고 있다. <출처=이정미 의원 페이스북>

지난 23일 금융산업노조가 전국 규모의 총파업을 단행한데 이어 29일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수는 1만5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 방침에 따른 노조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편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취업규칙의 변경시 노조의 의견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막고 사측의 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시 관련 내용에 대해 노조의 합의절차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그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의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노·사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120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 67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그 중 47개 기관이 노사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며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공공기관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이사회를 통해 도입된 성과연봉제가 예정대로 내년 초에 시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 법은 부칙에서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절차와 관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모든 취업규칙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면서 "이미 이사회 등을 통해 취업규칙을 개정했더라도 다시 노동자와 합의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통행이 가져온 분쟁을 중단시키는 것은 노사가 다시 합리적 논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재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관련 파업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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