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새누리당 의원. <출처=김성원 의원 트위터>

프로야구 선수 노예계약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프로야구 선수 불공정 노예계약이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 계약서를 심사해 ▲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하는 조항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 ▲구단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연봉 2억원 이상 선수에게 적용되던 감액조항이 연봉 3억원 이상 선수로 조정되는 데 그치는 등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프로야구 불공정 계약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 구단의 선수 기용정책에 맞지 않아 경기에 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연봉감액 조항은 1군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연봉을 감액하고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선수에게 여전히 불이익이 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프로야구 선수가 단지 2군에 내려갔다고 해서 또는 연봉이 많다고 해서 감액하는 것은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이라며 연봉감액 조항의 개정이 아닌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계약선수(FA)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에이전트(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등 대기업을 등에 업은 구단의 '갑질' 행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계약(free agent)이란 일정기간 자신이 속한 팀에서 활동한 뒤에 다른 팀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 이적할 수 있는 자유계약선수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통상 프로야구 선수는 9시즌(대졸선수 8시즌)을 뛰고 나면 자유계약선수가 된다.

반면 자유계약선수가 다른 구단과 계약을 체결하면 그 구단은 선수 연봉의 3배 또는 2배와 선수 한 명을 내줘야 한다. 

특급선수가 아닌 선수들은 선수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자유계약선수가 되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FA선언을 하더라도 새로운 팀을 찾지 못해 원 소속팀과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당한 조건에 계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 구단과 선수 간 대면계약만을 허용하고 있는 KBO 규약에 대해 공정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지난 2001년 시정명령을 통해 선수의 계약 체결 업무를 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구단들의 반대로 시정일이 무기한 연장되는 등 공정위의 명령이 15년간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는 소위 '갑질'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800만 관중 시대를 연 프로야구의 이면에 여전히 존재하는 구단과 선수 간 불공정 계약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N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