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 뉴스>

관피아, 정피아에 이어 법원 관련직 고위공직자가 집행관을 역임하며 억대 연봉을 올리고 있는 등 '로또 법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은 법원의 강제 명도집행을 수행하며 개인사업 명목으로 소득을 올리는 등 도를 넘는 강제집행 행태를 보여 채무자의 인권과 권리보호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행관의 수수료 수입을 위한 강제집행 형태가 도를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자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 법피아 집행관, 물리적 충돌 아랑곳 않고 강제집행 일삼아

집행관은 명도소송에서 이긴 채권자가 법원에 집행을 청구하면 권한을 위임받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행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들의 임용조건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집행관법'에 따라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급(7급 이상)으로 근무했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이 때문에 법원의 고위 법원·검찰 공무원의 재취업을 위한 자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며 '법피아'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또 이들 집행관은 지방법원장에 의해 임명되고 법원의 권위로 집행권한을 실현하고 있지만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다.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통해 수입을 얻기 때문에 집행을 많이 할수록 수입이 늘어난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무리하게 집행을 감행하는 이유다.

제 의원은 "집행관들이 폭력적 방식에도 아랑곳 않고 집행을 감행하는 것은 실적에 따라 늘어나는 집행관의 수입구조와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 최근 5년간 집행관 신고 수입만 평균 2억원, 젠트리피케이션 유발 의혹도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제윤경 의원 페이스북>

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집행관 및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행관 1명의 평균수입은 약 2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부산의 평균수입은 3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지방법원별 집행관 수수료 수입 현황을 묻는 제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집행관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법정의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법원은 신고한 소득금액 자료에 대해 별도로 파악·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법원 집행관' 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관련,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해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치솟는 전월세 부담에 도심 외곽으로 내몰리는 등 세종시의 상가 임대료가 수도권 신도시 수준으로 오르면서 강제집행을 통해 문을 닫는 상점들도 늘고 있는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도심 지역의 노후한 주택 등으로 이사를 가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체하는 현상.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말로 본래는 낙후 지역에 외부인이 들어와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현상을 뜻했지만, 최근에는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북도 관할하는 대전지방국세청에 신고된 집행관 수입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제 의원의 설명이다. 

제 의원은 "강제집행 과정의 폭력성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와 이슈를 일으키는 데 반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등은 미미한 실정"이라며 "법피아 논란이 일고 있는 집행관 수입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연관성 등 제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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