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Big4 편의점 가맹본사 매출 116% 증가, 가맹업주는 16%에 그쳐

CU 편의점. <사진=thebusiness DB>

# 얼마전 관악구 대로변에 편의점을 차린 B씨의 얼굴이 통 밝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자리잡은 덕에 손님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은 일대로 힘든데 수중에 들어오는 금액이 적어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최근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폐점을 결정하는 편의점주가 늘어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편의점의 점포수와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같은 편의점 매출액 상당부분 이상이 가맹본사에 할당돼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매출액 추이 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Big4 편의점은 1만4544개에서 2만8203개로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만 2만4665개에서 3538개(14.3%) 증가했으며, 이 중 CU가 7984개에서 9312개로 1328개 늘어나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급격한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

Big4 가맹본사의 매출액 총합은 2010년 6조7621억원에서 작년 14조5953억원으로 두 배 이상(115.8%) 급성장했다. 영업이익 또한 같은 기간 2조803억원에서 4조4926억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작년 한해에만 2조9995억원에서 4조4926억원으로 50%(1조4931억원)나 불어났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16.6%씩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매출액 1위는 9192개 가맹점을 거느린 GS로 6조189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 대비 88.6% 성장한 수치다. 영업이익 또한 938억원에서 2057억원으로 130% 증가했다.

매출액 2위는 CU로 2010년 2조2123억원에서 4조2576억원으로 92.4% 증가했다. CU 또한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779억원에서 1748억원으로 124% 늘어났다.

반면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매출액 증가는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연간 매출액은 지난 5년간 5억650만원에서 5억8875만원으로 8225만원(16.2%) 늘어나는데 그쳤다. 연평균 증가율로 환산하면 가맹점주들의 매출액은 연평균 3%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세븐일레븐의 경우 가맹점주의 연간 매출액이 4억8400만원에서 4억8200만원으로 오히려 2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세븐일레븐 가맹본사의 매출액이 350% 급증한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8% 증가했고, 최저임금이 매년 5~6% 수준으로 꾸준히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가맹점주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이에 편의점 매출구조가 가맹본사의 일방적 배불리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편의점의 점포수와 매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실상은 가맹본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나홀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편의점은 기본적으로 본사가 매출 총이익의 35%를, 점주가 65%를 가져가는 구조다. 점주가 갖는 65%에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가맹점주는 장사가 잘 안 되도 과도한 위약금(기대수익 상실금, 인테리어잔존가, 철거비용 등) 때문에 쉽게 폐점할 수도 없다는 것이 제 의원이 설명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제윤경 의원 페이스북>

제 의원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이익배분을 현행 매출액 35:65에서 순이익 25:75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가맹점주들의 지위를 향상시켜 스스로 대항력을 갖추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본사와 교섭하고 단체행동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 권한을 지자체에 나누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13년 8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등 가맹 점주들이 본사의 불법·불공정 문제에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공정위가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아 현재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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